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1월 3일

IPO 기관 ‘단타’ 막는다…코너스톤·사전수요예측 13일 시행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단타 매매’를 막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수요 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공시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는 위탁 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사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 일부를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시행된다. 보호예수 기간 주가 변동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과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사전 청약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갖거나 위탁 재산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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