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6일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 60→65세 연기, 문제 안 돼”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22~2033년 사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인 박모씨 등 11명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을 상대로 낸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8명 중 4명 의견으로 이같이 기각 또는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쟁점이 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5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종전 제도 아래에서는 1996년~2009년 임용자의 경우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이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임용 시기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65세 이상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구체적으로 2010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 연도별로 ▲2022~2023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