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4일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배달앱·AI 구독 감시 강화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을 조사하고 인공지능(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도 집중 점검한다.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도입하고, 조사 개시 전후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한다.시장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