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5일

직원 5명 안 되는 회사라고… ‘부당해고 심판대’에도 못 섰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 중 실제 부당해고가 인정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된 사건의 과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5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8만26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차를 마친 사건은 6만8309건으로 이 가운데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건은 6509건(9.5%)에 그쳤다. 화해 2만1611건(31.6%), 취하 2만3387건(34.2%), 기각 1만5102건(22.1%), 각하 1700건(2.5%) 등이었다. 화해와 취하를 제외하고 노동위가 실제로 판정한 2만3311건만 살피면 부당해고 인정률은 27.9%였다. 특히 각하 사건 1700건 중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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