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21일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없앤다…일한 만큼 수당 지급

[지디넷코리아]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대폭 바뀐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가장 큰 변화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이다. 현재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일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긴급한 현안 대응 시 적용되던 초과근무 상한도 없어진다.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