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5일
연금계좌, 세금 납부 늦춰주는 효과에 주목해야[기고/이승진]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부 고액 자산가만 신경 써야 하는 제도로 여겨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설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계 전반의 금융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은 2011년 6903만 원에서 지난해 1억3690만 원으로 늘어났다. 14년간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인원도 2013년 13만7558명에서 2023년 33만6246명으로 증가했다.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경써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금융자산이 늘어나면 단순히 세금이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 가입자도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다. 결국 자산을 운용할 때 세금과 보험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세금 관리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