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23일

[디엘지 law 인사이트] 임금체불 진정 사건 처리절차

[지디넷코리아]월급이 밀렸을 때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소기업 배경의 웹드라마 ‘좋좋소’의 한 장면이다. 받을 돈을 다 못 받았다는 근로자와 오히려 회사가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사장님이 팽팽하게 맞선다. 급기야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자와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근로자는 위 대사처럼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를 받게 된다.다만,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인신구속이 될 수도 있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임금체불 진정과 조사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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