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2일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질 경우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정해졌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10년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을 무겁게 봐야 할 사유가 형을 낮춰야 할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 가중이 적용돼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근로자가 다친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 징역 2∼5년이다.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