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2일

호주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각국 ‘디지털 성년’ 법으로 정한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SNS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헌법위원회의 최종 자구 심사까지 통과할 경우, 프랑스의 15세 미만 청소년은 9월 1일부터 SNS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사업자는 유예 기간 4개월 동안 청소년의 기존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청소년이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이른바 ‘디지털 성년’의 기준을 국가가 직접 정하는 움직임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가입과 보유를 막고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최근 SNS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