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9일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제 개편안에… 의료계 “폐업 늘어나 지역의료 붕괴 우려”
최근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병원 전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단 필수의료 수행 여부를 공제 심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국,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600억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가 이어지가 정부가 대상 축소에 나선 것이다. 의료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