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3일

지주사에 속한 CVC, 총수 출자 회사에 편법 투자 못한다

일반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펀드를 통해 총수가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VC가 민간 모펀드를 설립하거나 직접 외부펀드에 출자한 뒤 이를 통해 계열사나 총수 소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으로 금지된 투자를 우회적으로 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CVC가 이러한 목적으로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우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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