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9일
금감원 “‘상품권 사면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상품권을 사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권유는 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범죄에 연루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형 할인점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 나오니, 상품권을 사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자”고 꾄다. 이때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사기범들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을 입금받는 대포통장으로 쓴다. 이들은 대형 할인점의 무인 단말기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송금한다. 금감원은 ‘상품권,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매해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식의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