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7일

[단독]法어겨 공공입찰 제한 121개 업체가 1조원 낙찰

최근 6년여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어겨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된 121개 업체가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1조 원이 넘는 공공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선금 258억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6년 8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121개 기업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업체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공입찰에 참여했다. 121개 업체는 2020∼2024년 이런 방식으로 총 8078건의 공공입찰을 시도해 376건의 계약을 따냈다. 낙찰받은 금액은 1조853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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