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0일
서울 폐교 부지 개발 규제완화… 공공시설 더 높고 넓게 짓는다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당 부지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규제를 풀어 건축물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한 것.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면 일반 부지와 똑같은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학교 부지들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의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물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던 게 완화됐다. 그간 폐교 부지는 건폐율 30% 이하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제는 해당 지역에 부여된 건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