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3일

정부, 中투자자 상대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패소한 뒤 취소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 판정 취소 신청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전부 기각(정부 승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ICSID는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민 씨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민 씨는 2007년 10월 중국 현지 부동산 인수를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주식에 근질권(채권 담보를 위한 권리)을 설정했다.이후 우리은행은 6차례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줬으나, 민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회사 주식을 외국 기업에 모두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민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7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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