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월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보상제와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담겼다. 최소보상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처분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게 돌려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가령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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