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플래텀2026년 8월 25일

동종 업종 재창업 ‘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으로 단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시행, 기존 창업기업도 소급 적용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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