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3일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전세대출 허용”…‘비거주 1주택’ 예외적 허용 사유는
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실거주 이력이 없더라도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시행한다.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다. 보유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