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8일
법원, 노란봉투법 하청교섭 첫 제동…포스코 집행정지 인용
포스코와 동희오토가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4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라고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간 이익 대표성이 다르다는 점이, 플랜트컨설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