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23일
검찰,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불법·부정 지시 없었다"
[지디넷코리아]3년 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 창업자 측은 이번 기소가 자본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시세 조종의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항변했다.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카카오 측 피고인들은 2023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투자 테이블에서 SM엔터 인수 방침을 결정한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침과 전략에 변동이 있었을 뿐 범행을 시도해 왔다”고 말하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 측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김 창업자에 대해 1272억638만13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의 추징금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는 징역 9년에 벌금 5억원, 약 686억원의 추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