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10월 23일
'문콕' 실수한 아이에 “차 흔들렸다” 버럭…대인접수에 현금 30만원까지 요구
어린아이가 주차된 차량에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내자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현금 30만원과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글쓴이는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아이에게 고성을 질렀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사고에 대인 접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인이 아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아이가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