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일

“임금은 하청, 안전은 원청과 교섭”…헷갈리는 노란봉투법 현장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구내식당·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차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현대차 하청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실제로 누가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의 차이다. 구내식당과 경비 직원은 현대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을 바꾸려면 현대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노위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교섭 범위를 산업안전 관련 의제 전반으로 넓혔다. 반면 카마스터는 대리점 사업주가 영업 공간과 인력을 관리하고 보수도 지급하기 때문에 현대차 교섭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안전관리 딜레마’ 우려 나오는 원청 교섭 의무 이 같은 기준은 현대차만의 사례가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조선·철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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