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7일

“소송도 종결됐는데 왜?”…삼성전자, ‘GOS 사태’ 공정위 제재에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Game Optimizing Service(GOS) 사태’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다.공정위 “기만적 광고”…매출액 0.5% 과징금 산정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어졌다.GOS는 게임 실행 시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OS는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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