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9월 10일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까지 과징금...책임자는 대표이사까지 확대
앞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지정·변경·해제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통, 통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대규모화되면서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