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7일
무인 자율차 출시하려면 1만5천km 이상 실증 주행해야
[지디넷코리아]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1만 5000k 이상 실증 주행이 필수 조건이 됐다. 또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등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하였고 위험완화상태(MRC), 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 국제기준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다.국토부는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레벨4 수준(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ADS 국제기준 세부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신속하게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