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9일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 시대’ 끝나… 고용 늘려야 세금 줄여

골목길의 작은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업자부터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해 법인을 세운 이들까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족법인은 오랫동안 든든한 ‘절세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최고 45%의 종합소득세를 피해 가족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식이자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다. 특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9∼1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은 이 요새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2025년 귀속분 법인세(2026년 신고)부터 이 견고한 요새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임대 중심의 가족법인을 정조준해 과세의 칼날을 뽑아 들었기 때문이다.세 부담 두 배, 9% 구간의 종말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다. 그동안 소규모 법인이 누려왔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최저 세율 혜택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2025년 귀속분부터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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