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25일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연 111만건...계정 막아도 다시 유통
[지디넷코리아]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111만건을 넘어섰다.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계정정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적발된 계정 역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반복·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2022년 67만5910건에서 2023년 81만8752건, 2024년 104만986건, 2025년 111만13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64.4%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62만8556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뤄졌다.저작권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조치 유형은 경고와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으로 나뉜다.지난해 전체 시정권고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