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0일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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