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1일

‘원산지 허위광고’ 백종원 무혐의…법인·직원만 기소

검찰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겼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문제가 된 제품은 더본코리아의 ‘덮죽’이다. 더본코리아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경찰은 지난해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조사했지만,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백 대표는 불송치하고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만 검찰에 넘겼다.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와 검찰 보완수사에서도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이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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