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10월 19일
개인정보위, 미사용 API 폐기·접근권한 점검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에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인증정보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19일 기업·기관과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발표했다. 기업·기관에는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산 현황 파악 △미사용 시스템·계정 정리 △외부 연계 API 및 인증정보 점검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등 4대 보호조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