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17일
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직매입 60일→35일
[지디넷코리아]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이 대폭 단축된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약매입과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27.8일이었다. 조사 대상 98개 브랜드 가운데 59.2%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까운 기간을 두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50일을 넘긴 업체는 영풍문고가 65.1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