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7일
양도세 피하려고 엄마 친구와 허위 매매
2주택자 김모(가명) 씨는 아파트 한 채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판 뒤 그 집에 계속 거주했다. 허위 1주택자가 된 그는 남은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엄마 친구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해 왔다. 이 같은 탈세 행위는 결국 적발됐고,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다. 김 씨와 함께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과 모친 친구 모두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80여 명으로부터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하고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40%에 달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고,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모두 고발 처분됐다. 또 다른 2주택자 이모(가명) 씨도 남편 친구와 짜고 금융 증빙을 조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