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일

개미 울리는 ‘뻥튀기’ 광고 막는다…금융투자상품 유튜브 ‘뒷광고’ 차단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투자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광고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금융투자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1일 금융소비자 울리는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최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하고 유튜브 광고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우선 대외에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제공 정보에 개별 종목 매매를 유인하는 투자 광고 내용이 담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CCO가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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