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30일
경동나비엔, 하도급업체 기술 무단 사용 과징금 5억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경동나비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온도센서 납품업체를 복수 업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다. 경동나비엔은 기존 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온도 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이와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한 뒤, 2024년에 기존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나비엔은 하도급 업체들에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서면 12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미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 10건을 법정 보존 기간인 7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다. 경동나비엔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막 접수한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결서 내용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