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10월 22일

복지부, 비만치료제 불법 원내 판매 병·의원 현장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나게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의료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2일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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