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4일
내달부터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치료 7주 차가 되기 전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직접 혹은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손배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주 이상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4주 룰’이 2023년 도입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