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3일

비거주-초고가 겨냥 보유세-양도세 다 올린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3배 이상으로 오르고, 재산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가 상한선인 2배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 5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2029년부터 4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대신 종부세를 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 기본공제(현행 9억 원)도 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된다. 4억 원까지는 기본으로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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