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1월 4일
대법 “영업비밀 넘기기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
LG화학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 쪽에 넘긴 전 직원이 범행 전에 받은 돈도 범죄 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은 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LG화학에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기술 관련 전문가로 재직했다. POE는 태양광 패널용 필름 등에 사용되는 소재다. 강 씨는 2024년 1월 퇴직하며 POE 생산기술 자료를 지우거나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같은 달 갖고 있던 자료를 촬영해 김모 씨에게 보냈다. 김 씨는 중국 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6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해 2월에도 강 씨는 김 씨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 강 씨는 2023년 10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