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9월 18일
'62억 챙긴' 슈퍼개미…와인 모임서 '47개 계좌' 동원해 시세조종 “주가 4배 부풀려”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작해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투자자는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과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실제 투자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7일 개인투자자 A씨(35)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전업투자자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