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9일

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나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시행한 뒤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경비,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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