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6일

노소영 측 변호사 ‘1000억 지급’ 주장에…최태원 측 “노 관장 등 가족 생활비 포함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의 이른바 ‘1000억 원’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면서 해당 금액의 산정 방식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최 회장 측이 이번 항고에서 우선 문제 삼은 것은 ‘누구에게 쓰인 돈인가’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이 금액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됐다고 반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최 회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약 204억 원이다.최 회장 측이 지난 15일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 계좌는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다. 최 회장 측은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지급되거나 노 관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노 관장의 생활비 지원과 가족카드 사용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도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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