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8월 10일
김미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강화…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