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4일
해외 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조세심판원 제동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상속받은 주택에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해외라면 별도 가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4일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주민등록 같아도 생활근거지 해외면 ‘별도 가구’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세율 2.8%를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했다.이후 상속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며 특례세율 0.8%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그러나 과세당국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와 있는 자녀가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는 만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