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30일

임대보증보험 갱신 안한 주택, 과태료 부과 0.6% 불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HUG가 수십억 원 규모의 보증료를 덜 걷고, 주요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보증 심사 과정에서의 부실 사례들도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진행한 HUG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18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기존에 가입한 임대보증의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부산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데도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 중 불과 0.6%에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의 임대보증 가입·해지 통지 내역과 부산시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점검한 결과로, 부과 대상 643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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