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7일

[머니 컨설팅]고액 해외 코인, 미뤄둔 신고 서둘러야

Q. 국내 거주자 김모 씨(52)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두고 수년째 코인을 거래한 끝에 예치 자산을 7억 원까지 불렸다. 하지만 보유한 가상자산을 어디에도 신고한 적 없다.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세청이 해외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액 가상자산을 신고했는지 검증이 강화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고심이 깊어졌다.A. 많은 투자자가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신고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해외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는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예금, 주식 계좌와 같이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열두 달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이듬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예금 계좌에 3억 원밖에 없더라도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2억 원이 넘게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주목할 점은 과세와 신고가 별개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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