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0일
생애 최초 LTV 혼선에… 예외 사유 유권해석 내기로
금융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은행권 질의에 적용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로 했다. 일종의 유권해석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70%, 그 외 80%)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매매·상속·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 최초 LTV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생애 최초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생애 최초 인정 여부에 따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