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9월 4일

[이유미 변호사의 로직] 폭행·협박은 없고 동의 여부만 남은 성범죄 수사

"동의하지 않았다"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두 문장을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이 원래 묻는 것은 '동의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입니다. 10여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뤘고, 이후 변호사로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면서, 필자는 이 두 질문이 실무에서 점점 하나로 뒤섞여가는 과정을 지켜봐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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