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3일

전복사고 낸 ‘골프 황제’ 우즈, 5년 면허정지…“운전하면 즉시 교도소 수감”

올 3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1)가 5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우즈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법원에서 5냔 운전면허 정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우즈에게 “앞으로 5년간 어떤 이유로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즈는 1500달러(약 204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우즈는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 ‘사전형량 조정(플리바겐)’에 합의하면서 이보다 형량이 낮은 ‘난폭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미국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유죄를 시인하는 피의자에겐 형량을 감경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로 기소하는 플리바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즈는 올 3월 28일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자택 인근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의 주머니에서 마약성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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