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일
산재 사망 반복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경영계 “비현실적”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여아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된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독소 조항이 심각하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하지만 작업중지권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