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9일

피부·미용 시술비, 단순 변심이라도 남은 돈 환불받는다

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용 시술 비용을 미리 결제한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나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병원이 정한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이벤트·회원권 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분야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소송 제기 금지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진료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조항 등 6개 유형이다.선납진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금액권이나 시술권, 패키지 상품의 진료비를 미리 결제한 뒤 일정 기간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소비자는 이벤트 가격이나 특가 상품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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